[논평]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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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평 ]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사용자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법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속히 KTX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지난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여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직접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단행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여승무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판결과 업무방해가처분이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판결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지극히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환영한다.




그 동안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 위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직 정부의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을 좇아 KTX 승무업무를 철도유통 등 자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이 사건 단추를 잘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의해 부실자회사로 매각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 관광레저로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거부한 여승무원을 정리해고하는 방법으로 여승무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3번에 걸쳐 철도공사로의 직접고용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고도 끝끝내 이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




그러나 이제 철도공사가 그토록 대외적으로 공언해온 '근로관계에 구속력 있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철도공사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KTX 여승무원 분쟁의 당사자로서 이번 가처분 결정을 기화로 조속히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한편 KTX 여승무원 대량 해고사태는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통제권을 무기로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공기업 철도공사는 이에 편승하여 손쉬운 비용절감의 방편으로 무리하게 업무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KTX 여승무원들에게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자회사로의 전적을 통해 비정규직화를 강요하고  KTX 여승무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망각한 채 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오각성하여 노동관계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2년 6개월이 넘도록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장기화 된 배경에는 노동부가 두 번의 KTX 승무원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버리고 오직 정권과 철도공사의 '코드'에 맞추어 위장도급을 적법도급으로의 정치적 판단을 주도한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부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지점장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정치적 판단을 주도하고 있고, 강남성모병원 파견근로자의 불법파견 조사에서도 편파적인 조사태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착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친정권적이고 친자본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대한 일침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부의 비상식적이고 강자에게 편향된 태도는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노동부는 각성하라!




2008. 12. 4.


민변 노동위원회


위 원 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