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한다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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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 명]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 2.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병역법개정안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성위원회 등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국방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단을 받은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충분한 정책수단의 강구가 가능함에도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위헌이 선언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그 적용범위, 가산비율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동일하다. 단순히 적용범위나, 가산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군 가산점 제도는 소수의 군복무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나머지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되지도 못한다. 군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제대군인 중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나, 병역의무자 대부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의 강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대군인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면서, 취업알선․직업훈련이나 재교육실시․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의료보호 등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책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렇듯 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은 교육훈련지원, 취업지원 등 별도의 정책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강구가 가능함에도,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위헌선언이 난 후 10년이 되어가도록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어진 바 없다. 다른 지원수단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에서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방부와 국방위원회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강구는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 군 복무자들을 지원하려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자식이 배가 고파 울고 있다면 부모는 마땅히 쌀을 씻고 새로이 밥을 지어 배고픈 자식의 허기를 채워주어야 한다. 국방위원회의 병역법개정안 통과는 밥 지을 생각은 없이 배고파 울고 있는 자식을 달랜다는 핑계로 영양실조에 걸린 다른 자식의 밥을 빼앗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적 보호를 받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희생을 초래하며 위헌인 군 가산점제를 통한 지원이 아닌 병역의무자 전원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교육훈련지원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04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