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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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홍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실질적 가치를 요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공소사실 중 미군기지 사진, 민통선 사진 등은 공지의 사실로서 국가 기밀이 되지 아니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일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화사진작가로서 남북간 교류 내지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민통선 평화기행] 등을 집필하는 등 합법적 창작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이적목적을 부인하였다.




모임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이적목적 등을 대법원 취지에 부합하여 엄격히 해석, 적용한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  한편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실천연대, 사노련 등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공안정국의 거센 칼날이 드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무죄판결은 검찰의 투망식 기소를 견제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국가가 검색하고 지정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일면 존중하면서도 특정 정치권력에 편승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반대한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지시, 관찰, 처벌하려는 국가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예술,창작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에 기반한 평화감시활동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양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