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 2009-01-05
- 1
- 일반게시판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1. 시작하면서
가.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 등은 조사 중복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접수된 사건의 약 2/3를 처리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해체하고 잔여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그 동안의 조사역량이 사장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쌓아온 유가족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국회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2008. 12. 13. 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국회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2008. 12. 13. 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1년 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이전의 조사역량으로 잔여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유족들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절차상 문제점
가. 국회가 2008. 12. 13.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2009. 1. 2.(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제출 시한을2009. 1. 5.(월)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유족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설립된 이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회 구성은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과거사 정부위원회도,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구성에서부터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데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금요일(1. 2)에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 월요일(1. 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과거사 정부위원회도,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구성에서부터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데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금요일(1. 2)에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 월요일(1. 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다. 더구나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그런 조사 대상 기관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3.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
가. 개정 시행령안 내용은 ①사무국장을 일반직 공무원에서만 임명하도록 하고, ②조직을 홍보협력담당관, 행정과, 조사기획과, 특별조사팀, 조사1과~조사 3과로 되어 있던 조직을,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 1과~조사 3과로 축소하고 홍보협력담당관을 폐지한 것이다.
나. 위원회 구성원의 교체
(1)개정 시행령안은 사무국장을 일반직공무원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출신을 처음부터 배제하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개정 시행령안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조사과장 2인을 교체하겠따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2)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한 것은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 하에서 200여건의 잔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원이 전원 교체되는 상황에서 위원회 사무국을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국장과 조사실무를 관장하는 조사과장을 일괄 교체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조사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조사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3)그리고 2006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들은 홍보협력담당관과 조사과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조사능력을 보였고 유족과의 신뢰 구축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
민간채용 조사과장이나 조사 인력을 파견공무원으로 대체한다면,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 이전의 군 수사기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하며 연장의 진정한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다. 홍보협력담당관의 폐지 및 기구 축소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 및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그 동안 국방부 내에서 유족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고, 국방부 조사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유가족 협력은, 유족의 오랜 한을 위로하고 유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위 법에서 홍보협력 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안에 의하면, 홍보협력담당관의 업무와 조사기획관의 업무가 조사총괄과로 모두 이관된다. 즉, 개정 시행령안에 의하면 조사총괄과는, 조사 1, 2, 3과에 배당되지 아니한 진정사건 및 위원장이 조사총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정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그 외 제도개선 방안, 군의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업무 등도 수행해야 한다.
연장된 1년 동안 200여건의 잔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총괄과의 주된 업무는 조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업무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개정 시행령안은 처음부터 유족들의 참여나 협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연장된 1년 동안 200여건의 잔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총괄과의 주된 업무는 조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업무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개정 시행령안은 처음부터 유족들의 참여나 협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개정 시행령안은 제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한 개정 법의 연장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정 시행령안에 의할 경우, 다시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을 재편하며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낭비이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매번 주장하는 ‘경제성’에도 반한다.
개정 시행령안에 의할 경우, 다시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을 재편하며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낭비이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매번 주장하는 ‘경제성’에도 반한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약 200여건의 잔여사건도, 이전에 처리된 사건과 동일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약 200여건의 잔여사건도, 이전에 처리된 사건과 동일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009월 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