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긴급조치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구등에 관한 기자회견
- 2009-02-11
- 1
- 일반게시판
긴급조치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구등에 관한
기자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심청구인 중 1인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하여, 긴급조치 제1호가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를 침해·위반하였으며 특히 긴급조치 1호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통하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국회는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이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청구인 오씨는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양씨는 민주인사 및 구속학우 석방·언론탄압중지·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오욕의 역사의 산물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받고자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긴급조치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그 동안 재심절차를 통하여 사법부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고, 사법부 역시 청구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원의 실체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조치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관한 기자회견>
일 시: 2009. 2. 12(목) 오후2시
장 소: 민변
순 서
- 사회: 조영선(긴급조치변호인단 간사)
- 백승헌 민변회장 인사
- 긴급조치 및 유신헌법의 위헌성, 당해사건의 위헌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동기, 목적/ 이석태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단장)
- 긴급조치 피해자 증언
- 앞으로의 일정/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질의응답
기 자 회 견 문
역사의이름으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의 단죄를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과거 30여년 전 유신체제하 사법의 이름으로 단죄된 긴급조치 위반자 2인에 대한 재심청구와 더불어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호, 2호, 제9호, 그리고 법령이 폐지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 오씨는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행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바 있는데,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해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더불어 수사권한 없는 중정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통하여 사건을 조작, 왜곡 등을 하였음을 밝히고 재심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청구인 양씨는 민주인사 및 구속학우 석방·언론탄압중지·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부인하고, 나아가 애초에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헌법적 수준의 긴급조치를 창설하여 합헌적 국가긴급권으로 위장하는 등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인하였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고, 정권안보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개.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이미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법원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선고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사법부 자체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조함으로써 피해를 초래한 본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입법적 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사법부 또한 진화위의 재심권고에 따라, 기계적, 형식적 면소규정을 탈피하여 실체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과거의 국가폭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부가 과거 자신의 역사에 대해 답할 차례이다.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믿는다. 암울한 유신, 긴급조치의 시대를 넘어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기도도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법부라도 국가권력이 긴급조치라는 법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던 역사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