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접수'기자회견_11월 26일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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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11:00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 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 프로그램(사회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1. 인사말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_고문단 2. 경과보고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_임통일 변호사 3. 국민소송의 취지 : 운하반대교수모임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4. 소송쟁점 브리핑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_이영기 변호사 5. 국민소송청구인 발언(미래세대, 주부, 농민 등) 6. 국민소송 활동의의 및 향후계획 : 7. 질의응답 8. 소장제출(서울행정법원) |
ㅇ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접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첨부자료 1. 주요경과
1.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사업까지 주요 일지.
• 2006년 10월 25일 :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 2007년 12월 27일 :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 2008년 1월 14일 :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 2008년 05월 13일 : 청와대 회동. 정두언 의원. "낙동강과금강,영산강을지금의한강처럼만들되'땅을 판다'는 내용은 뺀다는 것이 4대강 재정비사업의 요지", "일단 재정비를 마친뒤 강과 강을 잇는'땅 파는'공사는 여론이 좋으면 할 수도 있다". "운하의 컨셉을 4대강 유역재정비로 바꾸자". "4대강 정비사업 우선추진하고, 연결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
• 2008년 05월 13일 : 청와대 회동. 이명박 대통령. "검토 할만하다."
• 2008년 05월 16일 :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업과 관련해 금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우선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1)
• 2008년 05월 22일 : 정종환,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 2008년 05월 22일 :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 실장 "강기리 잇는 작업만 뒤로 미룬 것이고, 이수․치수 사업과 함께 뱃길을 내는 운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2)
• 2008년 05월 23일 : 박석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1단계 착공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것이 경부운하를 연결하는 것만 제외하면 일종의치수,이수에서 위주로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봐도 된다". "이걸 다되고 난뒤에 실제로 우리가 물류가 아주 중요하고 국민여론이 좋아지면 경부운하사이의 연결구간을 연결하는 완성이 되는것"3)
• 2008년 05월 23일 : 건설기술연구원 박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4)”
•
• 2008년 6월 2일 :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 2008년 6월 19일 : 이명박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 2008년 06월 19일 :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 2008년 07월 03일 :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1차로 4대 강 운하와 경인운하를 하고 2차 연결은 국민이 원할 때 하겠다는 의미"(이명박의 운하 포기발언에 대해)
• 2008년 09월 02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는 포기한 게 아니라 중단한 것이며,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 2008년 11월 05일 : 국토해양부. 국회에 "4대강 정비 계획" 예산안 설명
• 2008년 11월 28일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5)
• 2008년 12월 15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결정 발표
• 2008년 12월 15일 : 건설기술연구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등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 2008년 12월 15일 : 안동 및 나주, 충주, 부산 등 4대강 사업 선도사업 지구 착공 발표
• 2009년 01월 09일 :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및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구성
• 2009년 05월 8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 보완 고시(128호)
• 2009년 06월 08일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 확정 발표.
• 2009년 06월 08일 : 국토해양부고시 한강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334호)
• 2009년 06월 08일 : 국토해양부고시 금강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335호)
• 2009년 06월~07월 : 환경부.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남한강(6.10), 금강(7.1), 낙동강(6.11), 영산강(7.1)
• 2009년 07월 02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315호)
• 2009년 07월 02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165호)
• 2009년 07월 02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밀양강양산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316호)
• 2009년 07월 07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232호)
• 2009년 07월 10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228호)
• 2009년 10월 21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382호)
• 2009년 11월 05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393호)
• 2009년 11월 06일 : 환경부.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설명회(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등 이후 환경부 협의 완료
•
구 분 | 남 한 강 | 금 강 | 낙 동 강 | 영산강 | ||
상 류 | 하 류 | 상 류 | 하 류 | |||
①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 7.16 | 7.20 | 7.16 | 7.16 | 7.16 | 7.16 |
②평가서 초안 제출(국토청→환경청) | 8.10 | 7.31 | 8.3 | 8.4 | 8.5 | 8.3 |
③주민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8.3~26 | 8.3~26 | 8.3~26 | 8.5~28 | 8.5~28 | 8.3~26 |
⑤검토의견 회신(환경청→지자체) | 9.7 | 8.31 | 9.1 | 9.1 | 8.31 | 9.1 |
⑥공청회(국토청) | - | 9.21 | - | 9.10 | 9.10 | - |
⑦평가서 협의요청(국토청→환경청) | 9.30 | 9.30 | 9.30 | 9.30 | 9.30 | 9.30 |
⑨보완요청(환경청→국토청) | 10.23 | 10.26 | 10.23 | 10.21 | 10.23 | 10.23 |
(10)보완서 접수(국토청→환경청) | 11.2 | 10.30 | 10.28 | 10.26 | 10.29 | 10.29 |
(11)협의의견 통보(환경청→국토청) | 11.6 | 11.6 | 11.5 | 11.5 | 11.5 | 11.5 |
• 2009년 11월 12일 : 국토관리청 4대강 사업 변경 고시
2. 법률 소송 경과
• 2009년 6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대강 사업 법률 소송 검토
• 2007년 7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민변,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사업 법률 소송 검토
•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위헌 소송 본격 검토 시작 및 국민소송단 발족
• 2009년 9월 4대강 소송 관련 국민소송 진행 결정 및 소송 청구인 모집 개시
• 2009년 9월 4대강 공동 소송대리인단 구성
• 2009년 11월 국민소송단 확대개편 및 4대강 소송 청구인 약 1만명 모집
• 2009년 11월 4대강 사업 행정소송 접수(26일.목)
# 첨부자료 2.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의 법적 쟁점사항
1. 청구취지 및 처분의 배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 경 발표한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정부기본계획으로 하여 취소하고, 각 강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매우 짧은 기간내에 준비되고 착공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저감대책의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되고 있지만,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고 오직 임기내의 치적으로 삼기위한 정부의 급조된 사업착공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서는,
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500억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 법이 정한 의무사항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의 의무사항을 언제든 면제시킬 수 있는 자의적 적용으로 그 자체의 위헌·위법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홍수예방’ 목적과 관계가 미약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4대강유역의 홍수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4대강사업의 처분들은 모두 중대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절차의 위반으로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즉, 정부기본계획은 사실상 하천법상 상위계획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정부기본계획의 단기간 작성과정의 부실한 계획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첫째, 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 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위반, 둘째,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시의무 위반, 셋째,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분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길이는 1200km이상입니다. 구간 길이 5.84km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동안 4대강 유역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중지표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상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규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에 반합니다. 즉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및 제92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후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으로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3. 국민소송 취지문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욕심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의 국민의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쟁송 과정에서 하천법 절차 위반 및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문화재 관련법 등의 위법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 같이 접수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며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수 천년 흘러온 우리의 강과 자연을 지켜나가고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 첨부자료 4. 4대강 사업 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조직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조직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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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진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스님 | |
박경조 주교 | 대한성공회 주교 | |
박원순 변호사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
최덕기 주교 | 천주교 수원교구 前교구장) | |
최병모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前회장 | |
최완택 목사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 |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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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 중앙대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교수및전문가 대표 | |
임통일 | 변호사,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 | 법조인 대표 | |
김경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시민단체 대표 | |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시민단체 대표 | |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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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전문가 | 최영찬교수(서울대) 박경교수(목원대), 박창근교수(관동대) 홍종호교수(서울대) 변창흠교수(세종대) 윤순진교수(서울대) 이원영교수(수원대) 김좌관교수(부산가톨릭대) 박재현교수(인제대) 이상훈교수(수원대) 박태현교수(강원대) 허재영교수(대전대) 이성기교수(조선대) 정민걸교수(공주대) 박현건교수(진주산업대) 김정수박사(시민환경연구소) 홍헌호박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상 17인 | |
법조인 | 임통일변호사 이영기변호사 정남순변호사 이명헌변호사 이정일변호사 이상갑변호사 포함 16인 | |
정당·시민사회단체 | 곽현(민주당) 양홍관(민주노동당) 강철섭(창조한국당) 강은주(진보신당) 기형노·우문숙(민주노총) 이근원(공공운수연맹) 정희선(운수노조) 안지중(진보연대) 민동욱(전농) 정우식(불교환경연대)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홍성태(민교협) 김종남(환경운동연합) 박진섭(생태지평) 오성규(환경정의) 이상 16인 | |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 | |
공동대표 | 최병모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前회장) |
백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단 장 | 임통일 변호사 |
부단장 | 조성오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
대리인 | 이덕우 변호사, 임통일 변호사, 박서진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 여영학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우경선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정남순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조성오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황정화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박오순 변호사, 차상육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
# 첨부자료 5. 활동 의의 및 향후 계획
1. 국민 소송의 의의
1)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관행에 대한 사법적 심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절차적 위반에 근거해 현재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필요시 위헌법률심판 역시 제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소송은 정치적 야심에 의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타당성 없는 정치적 사업 추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2) 전 국민이 결국 소송 주체이다.
지난 9월 소송 추진 결정 이후 11월에 이르기까지 약 1만여명의 국민이 소송에 참여의사와 비용 후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 국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부는 각종 편법을 써서 각 공구를 구분하였지만, 국민은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4대강 반대 소송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체로 나섰습니다. 결국 전 국민이 소송 주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 향후일정
국민소송단은 금일(26일) 유역별로 4대강 사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의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MBN. 2008년 5월 16일
2) 노컷뉴스. 2008년 5월 22일
3) 평화방송. 2008년 5월 23일
4) 인터넷 토론 공간 다음 아고라(http://agora.daum.net )
5) 세계일보. 2008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