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문

  • 2009-12-17
  • 1
  • 일반게시판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문


 


2009. 12. 8.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등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 6개월간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자율교섭 제도,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을 공통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개정 법률안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에 연말 국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개정 법안들 중 한나라당의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간의 야합에 근거한 법안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힘의 균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편향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권리를 갖는 것은 헌법과 노동관련 국제적 규범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 졌어야 할 과제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한나라당 법안이 복수노조의 설립을 2012. 6. 30.까지 계속 금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2년 6개월 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조들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를 설정한 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위헌 법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법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임자 규모가 과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늘상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에 대하여는 자율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법률로 규제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리침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국가나 법률에 의한 개입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 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보완책으로 타임오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법률안에서는 타임오프가 노동조합 전임자뿐만 아니라 부분적·일시적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조합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총량적인 규제대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법안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규정의 시행은 2년 6개월이나 유예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금껏 소위 팩키지 법안으로 13년간 유예한 전례를 감안할 때 어떠한 합리성도 찾을 수 없는 불평등한 야합의 결과로서 노사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법률가단체들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은 위헌에 해당되고, 또한 어떠한 사회적 합리성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객관성이 상실된 법안이라 할 것이므로, 한나라당 법안은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법안!”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력에 근거한 노동악법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안을 스스로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이념과 노동법 원리를 올바르게 구현해 주는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노동법개정 논의를 진행하라.


 


2009. 12. 17.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