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참고자료2] 한미FTA 국문본 번역오류 정오표 시민검증프로젝트 검증결과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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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한미FTA 국문본 번역오류 정오표
시민검증프로젝트 검증결과
□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 시민검증프로젝트 작업경과
- 진행기간 : 2011년 10월 18일 ~ 10월 30일
- 참여인원 : 85명
- 인원모집방법 : 트위터와 시사인 홈페이지
□ 시민검증단 정오표 현황
- 총 번역오류 : 약 2,600여개(‘세번번호에서의 중간점 삭제’은 뺀 수치임)
- 주요 번역오류 : 503개
□ 시민 검증 성과
정부가 수정하였다는 한미FTA에서 명백한 번역 오류를 찾아 냄
미국 양허표 부록 II-가의 미국의 시장 접근 개선 사항 중의 일부인 ‘도로 화물 운송’과 ‘화물 보관 및 창고 서비스’의 2 곳에서 번역 오류
(영문)
Sector/ Sub-sector | |
Road freight transport | "Insert new commitments for domestic transportation with no limitations for mode 1- 3 and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
Cargo-handling services, Storage and warehouse services, and Freight transport agency services, except maritime or air transport services | Insert new commitments with no limitations for modes 1-3 and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
(수정 전 한글본)
분야/ 하위 분야 | 시장 접근 개선사항 |
도로 화물 운송 |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국내운송에 관한 새로운 약속 삽입" |
화물 처리 서비스, 보관 및 창 고 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 서 비스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서 비스를 제외) |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
(수정 후 한글본)
분야/ 하위 분야 | 시장 접근 개선사항 |
도로 화물 운송 |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
화물 처리 서비스, 보관 및 창 고 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 서 비스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서 비스를 제외) |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 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국내 운송에 관한 새로운 약속 삽입 |
□ 한미FTA 한글본 번역오류의 유형 분석
유형 1.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엉뚱한 단어로 번역한 경우
- ‘유자격자 명부’를 ‘다용도 명부’로 번역
- ‘세금’을 ‘이윤’으로 번역
- ‘파기’를 ‘보류’로 번역
- ‘펀드사무관리’를 ‘사무관리’로 번역
- ‘선로설치권’을 ‘통행권’으로 번역
- ‘옮겨서’를 ‘제거하고’로 번역
유형 2. 기초적인 용어조차 잘못된 번역
- ‘초과’를 ‘이상’으로 번역
- ‘이하’를 ‘미만’으로 번역
- ‘또는’을 ‘및’으로 번역
- ‘2인’을 ‘1인’으로 번역
- ‘군복무자’를 ‘병역의무자’로 번역
- ‘담배’를 ‘담뱃잎’으로 번역
- ‘계좌’를 ‘계산’으로 번역
- ‘침해소송’을 ‘침해행위’로 번역
유형 3. 영문본의 중요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경우
-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을 ‘분유’로 번역
- ‘쇠고기 살코기’를 ‘쇠고기’로 번역
- ‘검정녹두, 팥, 녹두’를 ‘팥, 녹두’로만 번역(영문본상 검정녹두가 아예 제외되어 있었음)
- ‘냉장 및 냉동’을 ‘냉동’으로 번역
-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을 ‘가공곡물’으로 번역
유형 4.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된 번역
- ‘30영업일’을 ‘30일’로 번역
- ‘양여’를 ‘양도’로 번역
- ‘거래’를 ‘무역’으로 번역
- ‘가격’을 ‘가치’로 번역
유형 5. 수정 후의 번역이 적절한지 의문인 경우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partnership을 ‘합명회사’에서 ‘파트너십’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association을 ‘조합’에서 ‘협회’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trust를 ‘신탁회사’에서 ‘신탁’으로 수정
- 법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수정 전에는 ‘합명회사’로 번역하였다가 그대로 ‘파트너십’이라 번역한 경우
* 특히 ‘합명회사’나 ‘조합’을 ‘파트너십’이나 ‘협회’로 바꾼 것은 번역이 적절한지 의문임① ‘합명회사’는 상법 제17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법적 개념이며, ② ‘조합’은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법적 개념임. 이같은 법률용어를 다른 번역으로 대체한 것이 어떤 법률상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trust를 ‘신탁회사’에서 ‘신탁’으로 바꾼 것 역시 국내법상 체계가 정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〇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발견된 해당 번역오류는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재검독 작업 이후에도 여전히 번역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증거이며, 해당 번역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미국과의 외교서한 등을 통해 수정해야 함. 정부에 대해 즉시 한미FTA 정오표를 국회와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