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금융위는 산업자본, 범죄자 론스타에 징벌적 명령을 내려라!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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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기자회견문|
금융위는 산업자본·범죄자 론스타에 징벌적 명령을 내려라!
론스타 보복 두려워 금융주권 포기할 경우 국민적 심판 직면할 것
경제개혁연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드디어 11. 24일 대법원 선고 예정
산업자본 심사와 처분명령 분리하는 것은 묘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임
금융위원회 ‘법률적 검토’가 금융관료들의 책임회피용은 아닌지 주시할 것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 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매각명령을 따로 떼어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은 결코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한 후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다. 이제 해당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는 11월 24일에는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 금융당국은 이제 더 이상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금융질서를 바로 잡는 추상같은 금융당국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려지는 처분명령의 위법성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 왔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라면 시행령 별표 요건 위반으로 매각명령 내리는 현재 형태의 매각 명령은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매각 규모만 6% 추가 확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의결권, 주총 결의, 이사선임 등 많은 문제가 걸려 있려 있어 위험하기 그지 없다.
헌법재판소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외환은행 소액주주 12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위법적 판단을 강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으로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은 행정적 징벌에 해당한다. 은행법 취지에 걸맞게 장내 공개매각 등 처분의 방법을 분명히 적시해야만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불복하여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범죄자 론스타의 보복이 두려워 금융관료들이 벌써부터 몸을 사린다면 이 나라에 금융주권이 설 자리는 없다. 강도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이 강도 잡는 일을 포기한다면, 이 나라는 강도들의 천국이 될 것이며 더 이상 공권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론스타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먹튀를 도모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국격의 추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금융당국은 전 세계의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이 나라는 투기자본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 방식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금융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금융위원회의 법률적 검토라는 것이 단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쏟아질 비난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산업자본 여부를 밝힌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처분명령은 당연히 론스타에게 상이 아닌 벌이 될 수 있도록 징벌적 내용을 담아야 하며 당연히 은행법에 따라 분산 매각명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 만이 법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인 것이다. 이와 다른 결정들은 금융당국의 재량을 넘어서는 위법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이자, 보복을 두려워한 몸사리기일 뿐이다.
우리는 금융위원회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정의의 실천을 촉구한다. 이를 거스른다면, 관련자들은 금융주권을 포기한 매국자들에 다름 아니며, 범죄자 론스타의 공범으로서 향후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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