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전환 등에 관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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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1. 지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판결 ’및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076판결’에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하도급)업체로부터 최병승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여왔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인 최병승씨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라는 판정을 하자, 현대자동차는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말을 바꾸어 최병승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며 해고로부터 7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고, 파기환송, 재상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통한 소송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난 2012. 6. 12.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2012. 6. 11.부터 2012. 7. 12.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1,351명의 하청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방식,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 213명은 정리해고를 통해 해고 한 뒤, 직영 소속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사실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힌 바 있습니다.


 


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법률가단체들은 현대자동차의 계속되는 소송행위의 남용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아닌 1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통한 하루살이 고용에 대한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4. 이에 4개 법률가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공동으로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 및 소송중단 촉구,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현대차의 소송행위와 직영 기간제 채용에 대한 법률단체 의견서 (요약문)


 


1. 현대자동차의 계속된 소송행위의 부당성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판결 및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076판결에서 ()현대자동차가 최병승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하여왔음이 인정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최병승이 정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해고는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부당한 징계해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56977 판결에서는 사내협력(하도급)업체가 한 해고는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파견법상의 고용 간주(의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병승은 2005 2 2일 해고가 되었고 무려 7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차는 지루한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최병승의 해고사유 거의 전부가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스스로 사용자임을 전제로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현대자동차의 탈법행위


 


○ 한편 2012. 8. 2.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파견근로자 사용 즉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접 고용의무의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을 의미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22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03227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775473판결)


 


○ 그런데 개정 파견법에 의하여 2년 미만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이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脫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일시적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라고 현대자동차는 주장하고 있지만, 한시하청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결원의 업무를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시하청 업무들은 그 내용상 정규직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므로 현대자동차는 즉시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