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창조컨설팅 및 심종두, 김주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 자료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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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및 심종두, 김주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심종두 노무사, 김주목 노무사와 이들이 근무하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언론보도 및 지난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따르면 심종두 노무사가 대표사원으로 김주목 노무사가 전무로 근무하는 창조컨설팅은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7년 동안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심종두 노무사 등은 노조 탈퇴 공작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등은 심종두 노무사,
김주목 노무사와 이들이 근무하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심종두 등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등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한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화의료원 및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벌어진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의 실질적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창조컨설팅이 자문 등의 형식으로 개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벌여서 그에 해당하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컨설팅과 같은 세력들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유리한 사용자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심종두, 김주목과 창조컨설팅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와 징계에 착수하라!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며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왔다. 그러한 고용노동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컨설팅과 연결된 또 하나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창조컨설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창조컨설팅과 관련하여 떳떳하다면 창조컨설팅과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에 노조와해라는 불법적이며 전근대적인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노동권이다. 공인노무사는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을 옹호하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심종두 노무사와 김주목 노무사가
자행한 행위는 본인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악용한 악의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유린되었으며, 노사관계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를 통하여 노동현장에
노조와해라는 불법적이며 전근대적인 행위가 중단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들은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 또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창조컨설팅과 관련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9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