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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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절차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2기, 사법연수원 42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을 수료하였거나 재학중인자로서 노동법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별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로 접수(담당 : 이현아 간사, mblabor@chol.com/T. 02-522-7284).
-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 선발.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약 25명)을 초과하여 교육신청시 (①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무료
- 비회원 : 10만원(교육대상자로 선발 후 추후 납부안내 예정)
라. 교육진행 일정
- 2013. 3. 29.(금) : 지원서마감
- 2013. 4. 3.(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3. 4. 8.(월) : 실무교육 오티 및 개강
- 2013. 4. 8.(월)∼7. 8.(월) : 강의진행
- 2013. 7. 8.(월) : 수료식 및 뒤풀이
마. 노동법실무교육 대상 예정인원 : 약 25명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전체 교육일정 : 4. 8(월)~7. 8.(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2시간 강의)
나.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4. 8.(월) 오후 6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첫 강의 후 뒤풀이 예정).
다. 커리큘럼
■ 실무교육일정
- 원칙적으로 1주에 1회 강의로 진행함
- 실무교육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까지(2시간)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함.
- 실무교육 시작인 4. 8.(월) 오후 6시 30분에 오리엔테이션 실시함.
- 실무교육 마지막인 7. 8.(월)에는 강의 이후 9시부터 수료식 진행함.
| 일자 | 교육분야 | 교육주제 | 강사(안) |
| 4/8 | 격려사 | 노동법실무교육 격려사 | 김선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
1 | 4/8 | 실무교육 | 해고와 징계쟁송의 절차와 쟁점 | 권영국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
2 | 4/15 | 실무교육 | 임금소송의 쟁점 |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
3 | 4/22 | 실무교육 | 이주노동자관련 소송과 쟁점 | 윤지영 변호사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
4 | 4/29 | 실무교육 |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기간제및단시간) |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5 | 5/6 | 실무교육 |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특고, 불법파견과 도급) |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6 | 5/13 | 특강 | 나의 노동변호사 활동기 | 노성진 변호사 (민변 부산지부) |
7 | 5/20 | 실무교육 | 노조법 1 : 노조의 설립과 운영, 단체협약의 체결과 단체교섭 | 권두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 5/27 | | 민변 총회이후 사무처 휴무관계로 휴강 | |
8 | 6/3 | 실무교육 | 노조법 2 : 쟁의행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9 | 6/10 | 실무교육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 오윤식 변호사 (정영훈 박사) |
10 | 6/17 | 실무교육 | 고용정책 | 손정순 부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11 | 6/24 | 실무교육 | 여성노동법과 법률가 |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12 | 7/1 | 실무교육 | 산재소송의 개요 |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
13 | 7/8 | 실무교육 | 노동형사사건의 절차와 쟁점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4. 지원서 접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mblabor@chol.com/ 직통전화 T. 02-522-7284
- 담당자 : 노동위원회 간사 이현아
- 문의는 가급적 메일로만 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