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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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토)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가로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유하고자 위와 같은 변호사 연수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3.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강의는 아래와 같이 총 8시간 (전문연수 7시간, 윤리연수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연수시간


총 8시간


강의기간


2013. 4. 27.(토)


9시 30분 – 18시 30분


수강료


100,000원


(민변 회원 80,000원)


세


부


교


육


일


정


일시


시간


강의제목


강사명


비고


09:30 ~ 10:30


60분


과대부채 문제와 도산제도의 기능


이헌욱 변호사


10:30 ~ 12:30


120분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회생제도


김관기 변호사


13:30 ~ 15:00


90분


회생절차와 조사보고, M&A


김기균 회계사


15:00 ~ 16:30


90분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실례


백주선 변호사


16:30 ~ 17:30


60분


법인파산절차의 실례


강신하 변호사


17:30 ~ 18:30


60분


변호사 윤리


이용구 변호사


4.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첨부 파일 맨 마지막 페이지) 작성 후 이메일(admin@minbyun.or.kr) 또는 팩스(F. 02-522-7285)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오늘(4/16)부터 4/26(금)까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민변 사무처 김종보 변호사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위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김종보 변호사 (02-522-7284 / 010-3307-0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