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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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위 규정은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게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것만 고려하고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체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어서 국민의 많은 수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그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근로자 4명 중 1명은 출근을 위하여 1시간 이상을 소요해야한다거나 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아침 출근 전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등 실질적으로 일과전 시간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살피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사전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이 있지만, 제한된 부재자투표일에, 한정된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여야 하기에 부재자투표소를 대폭 확충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투입 없이 이 제도개선만으로 투표권행사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모습과 그로 인한 선거권행사의 제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고, 투표권 행사에 대한 조금의 개선을 과장하여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투표시간 제한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번 헌번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논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