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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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비합법단체여서 조직형태 변경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 내용
1.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가. 법외노조로서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유는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규약 및 규약에 따라 선출․임명된 임원진이 존재하는 공무원 노동자 단체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수령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신고 반려에 해당하는 형식적 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에 해당합니다.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조를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적용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설립신고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의 지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외 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단결체에 대한 보호 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결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은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9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 등 위헌소원)라고 판시하여,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조의 해석 및 이른바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이른바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울행정법원 2005. 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의 판단과 같이, 합병으로 신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개최, 총투표의 실시 등을 차단․방해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헌법상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인 동시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끝.
2014. 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