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해명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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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해명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발 송 일 : 2014. 2. 27.
□ 전송매수 : 6매
1. 2014. 2. 27.자 노컷뉴스 기사에 의하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경기록 출처에 대하여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하여, 중국 대사관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달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수차례 의견서 등을 통해서는, 대검찰청이 외교부를 통한 공식적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은 누락한 채, 마치 대검찰청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문서를 확보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2.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관련서류들에 대한 위조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의혹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사법공조절차는 아니지만 국가간 정보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조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2013. 11. 1.)-
- 2013. 12. 5.자 의견서 -
- 2013. 12. 6.자 공판조서 -
- 2013. 12. 3.자 의견서 -
- 2013. 12. 20자 공판조서 -
- 2014. 1. 3. 의견서 -
2) 이처럼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사실조회에 신청을 채택하여 중국정부에 ‘양측의 내용이 다른 출입경기록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 서류에고, 어느 한쪽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인지’ 사실조회 촉탁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4. 2. 17.경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관련 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된 합법 서류’라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자 검찰은 종래 ‘출입경기록 등 모든 문서들은 합법적인 공문을 통해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던 입장을 변경, ‘해당 문서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면서 ‘발급절차상의 문제일 뿐 사실에는 부합하는 문서’라거나 ‘아직까지 위조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변호인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이후 최근의 위와 같은 검찰의 해명은, 법원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한국과 중국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여되는 중국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은 모두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이라고 했던 검사의 기존 주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즉, 검사는 이미 지난 2013. 7.경 중국 길림성 공안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제출을 거부당하였으면서도 항소심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국정원의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하였고,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이미 길림성 공안청으로부터 요청이 거부된 위 공문서를 함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마치 길림성 공안청에 대한 공문서의 회신으로 화룡시 공안국으부터 출입경기록을 회신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익의 대변인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힘써야 할 검사가 진실을 숨기고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이해 다시 한 번 증거를 조작한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검사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상처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