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식 의견서 제출 예정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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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오는 3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이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공식적 의견서입니다.
3. 이 의견서는 검찰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제12조)가 아니라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하며,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도 날조죄는 성립하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여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검사들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검찰과는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첨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