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안
1차 합의안
(8.7.)
2차 합의안
(8.19.)
3차 합의안
(9.30.)
사회적 제안
수사권/ 기소권
진상조사위원회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 부여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 부여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
검사의 임명
여야 및 피해자 단체 추천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중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특검후보추천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 받아 선정
특검후보추천휘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여야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 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
그 중 특검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수사기간
2년 + 1년
60일 + 30일
1회 연장 가능
60일 + 30일
1회 연장 가능
60일 + 30일
1회 연장 가능
진상조사위 활동기간과 연계
수사대상
진상조사위가 요청한 사항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진상조사위가 요청한 사항
배상과 보상, 재단설립
9월 이후 논의
제외됨
동시 논의 필요
1. 사회적 제안
2. 여야 합의안의 내용 및 문제점
지난 9. 30. 자 3차 여야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2차 합의안을 전제로 여야의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특검후보추천위는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것임.
3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전제하면서도, 여야의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제시함으로써 특검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정쟁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움.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비해 극히 단기간이고, 수사대상 또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과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음.
3.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추천으로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보장 필요성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체계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고려하여 이에 버금가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충분한 수사기간,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진상조사위원회 밖에 특검을 두는 방식을 고려하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사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설특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을 검토함.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함.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진상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특검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됨. 수사기간과 수사대상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