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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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목 :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문의 : 명숙(인권위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나현필(인권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김동현 (민변 소수자위, 02-364-1210), 병권 (무지개행동 010-9016-2215)
날짜 : 2015. 1. 15.(목) 총3쪽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등급심사 소위로부터 두 번 심사보류가 났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후퇴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인권침해,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등 한국의 인권후퇴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는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기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와대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ICC에 NGO 의견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한국 인권상황을 알리는 것은 ICC에서 권장하는 절차이며 한국인권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3월 등급심사 보류가 난후 6월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NGO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10월 심사 이후 11월에 등급심사 재보류 결정이 난 후에도 12월에 한국 인권위 상황을 알리는 NGO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최이우 씨 같은 반인권인물,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됐기에 성소수자인권단체 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3.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의 장인 현병철 씨는 한국 인권상황의 후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및 무자격 반인권 인권위원의 구성에 대해 성찰하고 혁신을 위한 모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NGO 때문에 A등급에서 추락할 위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ICC에 의견서를 낸 단체들(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NGO가 (ICC에 자국 인권기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NGO는 국론 분열이 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 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취임서부터 현재까지 현병철 위원장이 보여준 수많은 실망스러운 발언과 행동들을 새삼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때는 아시아의 모범이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등급하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격이 하락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맺은 약속인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나쁜 사례가 과연 누구의 재임기간 동안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미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도 하자가 있음은 충분히 드러났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현병철 위원장보다 더한 무자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시민사회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자격문제를 주로 제기하다보니 현병철 위원장은 본인이 위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병철 위원장에게 다시 묻고 싶다. 본인도 본인의 임기동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보류를 당하고 B등급으로 강등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진심으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가 NGO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급을 보류시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ICC가 주최하는 회의에는 왜 참여하고 ICC와의 협력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현병철 위원장이 그토록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기를 바란다. 아시아 각국의 NGO들이 매년 자국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감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NGO의 감시와 참여는 ICC가 장려하는 사항이다. 해당보고서는 인권위에도 잘 전달된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공할 용의가 있다.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의제기를 한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NGO의 역할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느낄 뿐이다. 참고로 2012년도에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80%의 국민이 반대했던 사람이 국론분열 운운하면서 등급보류의 책임을 NGO에게 떠넘기는 모습이야 말로 왜 ICC가 한국의 국가인권위회를 등급보류 시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년 3월의 ICC 심의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으로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되자, 인권위는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인선절차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ICC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ICC도 지적했듯이. 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벌인 최이우 씨를 2014년 11월에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한국 정부나 인권위가 정말로 등급보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조치였다. 이에 12월에는 성소수자인권단체들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흐름에 함께 했던 최이우 씨가 인권위원이 되었기에 ICC에 NGO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병철 위원장이 진심으로 A등급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에 존재하는 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A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ICC는 이미 인권위에 권고를 내렸다. ICC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면 등급하락이라는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현병철 위원장부터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을 눈감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