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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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범 시 인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90명으로 제한하고, 그 구성을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이후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함.
여기에 더하여 파견되는 공무원 중 다수가 1차적 조사대상인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이 속해 있음)에서 파견됨.
결국 이러한 점들은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가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임.
3. 이에 공동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별첨1 참조), 시행령(안)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별첨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