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감히 전단지를 뿌려?'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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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감히 전단지를 뿌려?’
-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
최근 1~2년 간 도 티 민 한과 응웬 번 하이 등 양심수 여러 명이 석방되었지만 베트남에는 여전히 수 백 명의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그 의견이 정부 의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억압과 탄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NGO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21 석방된 베트남의 양심수 응웬 번 하이가 석방 직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환영을 받고 있다. © ABC앞서 언급한 도 티 민 한과 응웬 번 하이가 처벌을 받은 근거는 베트남 형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정부 선전 행위’이다. 제88조에 따르면, ‘인민정권을 역선전하여 모욕하는 행위’, ‘인민 사이에 혼란을 유발하기 위하여 심리전쟁을 펼쳐 날조한 정보를 유보시키는 행위’, ‘베트남 정부에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 문화적 작품을 작성,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다.
이 외에 제79조의 ‘인민 정권 붕괴죄’, 제87조의 ‘화합정책 파괴죄’, 제89조의 ‘치안 교란죄’, 제258조의 ‘자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인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 등이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