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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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입니다(민변 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국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관련 변호사 자격증명서(사본 가능)를 입회원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 및 자택 주소를 입력하실 때 우편물 수신 장소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우편물은 자택으로 발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