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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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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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내부공익제보자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③ 심리치료지원비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이메일 : tsc@pspd.org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② 선택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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