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내부공익제보자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③ 심리치료지원비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이메일 : tsc@pspd.org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② 선택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공익제보생계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