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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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귀중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02-522-7283)
담당 : 류광옥 변호사(주심, 법무법인 양재, 02-6958-1007),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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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