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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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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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그림으로 보는 아동권리협약' 중 7조와 8조 부분.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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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