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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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보장!

-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 오후 2~ 5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13)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