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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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