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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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 평]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하 ‘정부합의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정부합의안에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정한 절차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다만 현실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핵심의제로 손꼽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검경수사권 조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그 논의의 국면이 있어 왔으나 매번 검·경의 대립으로 구체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연원이 있다. 이번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밀한 분리에는 비록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경의 관계를 지휘·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측면,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루어졌던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5년 이상 끌어온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측면, 구체적인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다만 정부합의안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은 발견된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