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논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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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