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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2018-07-31
1
일반게시판
[
의견서
]
‘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
년
7
월
31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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