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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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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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30주년, 날로 새로워지는 길목에서 | 정연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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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천낙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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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산 최영도 변호사는 누구인가 | 박찬운 |
| 사법농단의 기록 : 경과와 현황,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 서희원, 최용근 | |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 | 장경욱 | |
| 미투운동의 법제도 개선방안 및 그 한계 | 신고운, 안지희, 유원정, 정명화 | |
| 원전의 위험성과 공동소송의 제 문제 | 신은경 | |
| 강원영동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투쟁과 변론활동 | 이용우 | |
| 군형법 제92조의6 변론기 | 김인숙 | |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제안 | 이한본 | |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평가 및 보완입법 방향 | 김남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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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고 | 이탁건 |
|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 이정환, 진청아 | |
|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이정일 | |
|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임을 선언한 결정 | 임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