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신청마감]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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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halee@minbyun.or.kr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halee@minbyun.or.kr,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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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