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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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등으로 뇌물죄 회피 꼼수 우려
불운한 국정농단의 역사 끊기 위해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촉구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된 36억 3,484만 원만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횡령금액 5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이 5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횡령한 회삿돈을 국외로 보내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마필 구매대금 자체는 뇌물·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논리는 황당무계함의 극치로, 대법원이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