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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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각 채이배·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수사권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모임은 이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해 온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친화적 형사절차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190516_[논평]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