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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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심지어 일본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넒게 인정되고, 어느 나라도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은 제22조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53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제65조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1월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