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보도자료]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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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 하며,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끝.

 
2020.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