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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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5. 8. 긴급조치 제1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고, 단순히 발령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구체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그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0. 5. 8. 선고 2013가합540797 판결)
이런 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판결이 형법상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여, 긴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 등 절차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고의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처벌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리 전개는, 긴급조치와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부의 정도를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오늘은 유신시대 1,000여명의 구속자를 낳은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된지 정확히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상 한계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지도 벌써 7년을 경과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