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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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수 신 | : | 언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
| 발 신 | :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 제 목 | :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 발 신 일 | : | 2020년 7월 16일(목) |
| 문 의 | :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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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위기로 인한 문제와 불안정한 노동,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더욱 위험이 전가되는 기울어진 구조가 감염병의 위기를 더욱 큰 재난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방역 정책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동선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문제, 안심밴드 도입 논란, QR코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집회시위 자유의 전면적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 기본적 인권권의 침해 우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3.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수 개월 간의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4. 네트워크는 오는 2020년 7월 17일 양경숙 국회의원실과 함께 위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해당 토론회에서 위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계 및 의학계 토론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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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발제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발제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제2: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발제자: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 - 토론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 토론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2: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 토론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 토론3: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 토론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토론자: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토론5: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 토론자: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종합토론 |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