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식당종업원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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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당시 담당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인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 반복
; 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언론공표 및 동의과정에 관여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정
; 고발인들은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추가 고발 의견서 제출, 위 2019. 7. 5. 면담 시 담당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
피고발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발범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허강일(전 식당지배인)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하여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2년이 지났지만, 확인된 사실은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것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권만을 보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경과를 살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18. 6. 고발인 조사 당시 고발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종업원들 중 일부와 지배인의 신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지배인은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