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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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 대상기간에 소급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요청에 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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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