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강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어 빈손으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례를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외국 인력 배정 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감점이 없어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인력 배정에 불이익이 없고, 기계를 바꾸는 것보다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무는 것이 가격이 더 낮기에 사업주들이 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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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사건의 절차와 쟁점’ 강의를 통해서는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내는 서면에는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켜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의 경우 진술조서의 모순을 다툴 증거가 있을 때만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팁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0년대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압수수색, 쌍용차 추모집회에서 정상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사건 등에 대해 사진을 곁들인 설명을 들으며 과거 노동권이 심하게 위축된 시대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강의도 노동법의 주요 테마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노동법 지식의 뼈대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주해서, 판례, 논문을 리서치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을 찾게 된다는 점, 판결문을 쓰는 방식대로 서면을 써보라는 점 등 실무에서 강사님들이 깨달은 생생한 팁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많은 리서치와 실무 경험을 통하여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법규 및 주요 판례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노동자 입장에서의 비판점까지 설명해주시어 판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노동법 및 판례를 개선시킬 방향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격적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헌법상 강제노역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거부(임금 체불 등), 자본제공거부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처벌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었기에 기존 판례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강의를 준비해주신 여러 강사님들과 민변 관계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 강의마다 다양한 질문을 하여 강의 내용을 넘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게 해주신 수강생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이번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아쉬웠습니다. 언젠가 노동법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길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