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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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취지 및 배경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6/9)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 신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송파구 거주하는 A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행위를 신고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관할 송파구청은 임대사업자 입장 확인,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 확인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파구청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 주요 발언 내용
- [1]에 해당합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종전 임대료에서 5%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규정을 알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권리 의무 등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 :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민생센터장
[신고 접수]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신고 내용]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극행정 신고 경위] : 송파구 거주 임차인 A씨 (1차 불법행위 신고자)
[등록임대 세입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첨부 1.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2차 신고서
▣ 첨부 2.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