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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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일본국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과거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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