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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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지만, 유독 여순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더딘 행보를 보여왔다. 4·3진압 명령에 대한 14연대의 항명이 ‘군대 반란’으로 낙인 지워진 탓에 여순사건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백안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2021.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