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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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반대

- 사유: [첨부] 자료 참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조혜인)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 (서초동, 대덕빌딩)

- 전화번호: 02-522-7284



 

◯ 첨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2021.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