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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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가 2021. 7. 21. (수) 11:30,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참여 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나이, 소속, 시설명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외면받는 집단을 봉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으로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설비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지침’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어느 법령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상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과의 비례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것이어야 합니다. 위급한 환자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회와 차단되고,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식을 몇 명이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보다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지침 수립에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마저 자연스럽게 생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출입, 심지어 물건의 배송과 사무적인 방문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오직 가장 취약한 당사자들의 출입만이 철저히 막혔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단순히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막혀 출퇴근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방역에 대한 깊은 고려에서 온 차이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편의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을 가둬두고 안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방역은 시민을 장기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일년 반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시설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들은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합니다.
Ⅱ. 진정 등의 개요
Ⅲ. 방역을 이유로 한 기약 없는 격리조치와 인권침해
- 기약없이 갇힌 환자 A씨, 면회마저 무작정 거절당하는 보호자 B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