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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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21. 7.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차별 지급의 위법 여부 판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이번에 출간된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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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많은 변화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불확실성의 심화, 불평등의 문제는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산업구조의 변화, 비대면,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느낌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동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인간답게 일할 권리의 요구는 과거에도 지금도 항상 같았습니다. 계속 치열하게 분석하고 논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 『2020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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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목차
제1부 총 평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4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총평:
감수: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