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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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 5. 29.까지 연장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관련 법률개정,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사위가 연장한 심의기간은 무려 3년으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다. 법사위가 사실상 심의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이다.
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 ‘청원인’의 자격이나마 얻기 위해 1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참여라는 제약 속에 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을 악용하여 임기 말까지 심사를 늦춘 것이다. 시행 만 2년도 안 돼 악용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5개월간 문턱을 넘은 7건 중 5건이 임기만료폐기, 1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도 벌써 위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2021. 5. 20. 법사위에 회부된 후 지난 5개월 간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것 외 관련 주제에 관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사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무려 세 건이나 발의되었다.차별금지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모두 네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국회 소관위 등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양 청원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 책임도 방기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무기한 심사를 연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의 무기한 연장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반헌법적인 독소조항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을 속히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