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변 아동위]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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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가. 앞머리는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한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사지느이 조건에 준하여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하복)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 형태를 유지한다. 다. 자연스런 머리 형태로 인위적인 일체의 변형(퍼머, 염색, 착유 등)을 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두발규제는 영남고뿐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이러한 학칙을 개선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