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 2021-11-26
- 1
- 일반게시판

-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건강상태의 중대한 사정변화를 피구금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피구금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사망 후에야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